투시스쿨

공부 자료 · 2026-10-09 기준

선량한도 한 번에 정리: 종사자·수시출입자·일반인·임신 확인자

선량한도는 사람의 구분, 선량의 종류, 합산 기간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원자력안전법령에서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유효선량은 어느 한 해도 50 mSv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5년간 100 mSv입니다. 이를 무조건 “연간 20 mSv”로 바꾸면 한 해의 상한과 고정된 5년 누적 조건을 놓칩니다. 아래 내용은 2026년 10월 9일 원문 대조 기준이며, 진단용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게 적용하는 별도 규칙과 혼용하지 않습니다.

한도표를 가로와 세로로 읽습니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별표1의 기본 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등가선량은 연간 값이며 단위는 모두 mSv입니다.

사람의 구분 유효선량 수정체 등가선량 손·발 및 피부 등가선량
방사선작업종사자 연간 50 이하인 범위에서 5년간 100 150 500
수시출입자·운반종사자 등 연간 6 15 50
제1·2호 외의 사람, 통상 일반인 연간 1 15 50

둘째 줄에는 위원회가 교육훈련 등의 목적으로 인정한 18세 미만인 사람도 포함됩니다. 여기서 운반종사자는 관리구역 밖에서 방사성물질등을 운반하며 방사선작업종사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직함이나 근무 장소만 보고 어느 줄인지 고르지 말고 법적 구분을 먼저 확인하세요.

유효선량이 한도 아래여도 수정체 한도를 넘으면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수정체와 피부의 등가선량을 유효선량에 그대로 더하여 하나의 숫자로 비교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표를 외울 때는 사람별 수치뿐 아니라 각 열의 이름까지 함께 써 보는 것이 좋습니다.

5년은 이동 구간이 아닙니다

별표1의 5년은 1998년 1월 1일부터 기산하는 고정된 5년마다의 기간입니다. 따라서 2023~2027년 다음 구간은 2028~2032년입니다. 매년 과거 4년과 올해를 더하는 이동 구간으로 바꿔 계산하지 않습니다.

가령 2023~2026년 합계가 82 mSv라면 2027년에는 5년 누적 기준으로 18 mSv가 남습니다. 연간 상한 50 mSv도 동시에 적용하므로 이 예의 최대 여유는 18 mSv입니다. 이는 작업에서 채워야 할 목표가 아닙니다. 한도 아래에서도 합리적인 피폭 저감은 계속 검토합니다. 일반인에게는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의 5년 평균 예외가 있지만 개인이 스스로 적용할 수 있는 일반 규칙은 아닙니다.

임신 확인 후에는 별도 기준을 봅니다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제4조제1호는 사업자에게 보고·통보하여 임신이 확인된 사람에 대해 확인 시점부터 출산까지 하복부 표면 등가선량 2 mSv, 같은 기간 방사성핵종 섭취량은 연간섭취한도 ALI의 1/20을 정합니다. 이는 임신을 확인하기 전부터 소급하여 같은 기간을 잡는 설명과 다릅니다.

외부피폭과 내부피폭이 함께 있으면 각각 2 mSv와 ALI/20에 대한 분율을 더해 1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외부 분율이 0.3이고 내부 분율이 0.4라면 합은 0.7입니다. 두 항목을 각각 한도까지 허용하면 합이 2가 될 수 있으므로 따로만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하복부 표면의 등가선량을 태아 흡수선량과 같은 측정값으로 표현하지도 않습니다.

의료피폭과 개정안은 분리합니다

환자 본인이 진료로 받는 의료피폭을 일반인의 연간 유효선량한도와 곧바로 비교해 위반이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정당화와 최적화의 관점에서 검사 필요성과 조건을 검토합니다. 반대로 의료기관에서 업무 중 받는 종사자 피폭을 환자의 의료피폭으로 제외할 수는 없습니다.

수정체 한도의 “5년간 100 mSv, 어느 한 해 50 mSv 이하” 변경은 2026년 10월 기준 입법예고 단계의 개정안이며, 시행 예정일로 제안된 날짜는 2027년 1월 1일입니다. 이 글의 현행 표에 확정 시행값처럼 섞지 않았습니다. 적용할 시험의 법령 기준일에 공포 여부와 시행일을 다시 확인하세요. RI 시험 직전 요약 노트 (전과목)로 대상별 표를 반복하고 RI 개념서 전과목 세트 (4권, 그림 220여 개, 얼리버드)에서 선량량과 피폭 범주의 차이를 이어서 학습할 수 있습니다.

시험 일정·접수 기간·응시료처럼 해마다 바뀌는 내용은 시행 기관의 해당 연도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