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시스쿨

공부 자료 · 2026-10-12 기준

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 절차와 기준 — 불검출만으로 충분할까

방사성폐기물은 오래 보관했거나 측정 결과가 불검출이라는 이유만으로 자체처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허용기준의 충족을 입증하고 계획서 검토·적합 통지 등 법정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자체처분은 기준을 충족한 폐기물을 원자력안전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해 방사성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1. 핵종·농도·측정능력을 먼저 연결합니다

확인 대상 판단할 내용
핵종과 폐기물 성상 어떤 방사성물질이 어떤 형태로 포함되었는지
적용 허용기준 고시의 핵종별 허용농도 또는 입증할 허용선량
시료의 대표성 측정한 부분이 처분 대상 전체를 대표하는지
검출목표·측정능력 목표를 충분히 낮게 설정하고 실제 최소검출가능농도 확인
측정 기록 교정·시료량·회수율·계측시간·평가 방법의 근거

고시는 허용농도보다 충분히 낮은 검출목표치를 먼저 설정하고 실제 최소검출가능농도가 그 목표 이하가 되도록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용 비교값이 1Bq/g인데 측정법이 10Bq/g 정도부터 검출할 수 있다면, 불검출만으로 1Bq/g보다 낮다는 것을 충분히 입증할 수 없습니다. 여기의 두 숫자는 측정능력 비교를 위한 가정입니다. 자체처분 고시 제10조

배경에 가까운 계측값과 방사능이 정확히 0인 상태도 구별합니다. 핵종에 적합한 계측기와 평가 방법을 선택하고, 시료의 질량·부피와 보정 조건을 기록해야 결과를 농도 기준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2. 계획서·사전검토·실제 처분은 다른 단계입니다

자체처분계획서에는 폐기물과 핵종의 특성, 측정·평가 방법, 처리 방법 등 필요한 내용을 갖춥니다. 제출 전에 핵종별 농도 측정과 평가 방법의 사전검토를 신청할 수 있지만, 방법에 관한 검토 결과가 폐기물 전체 계획의 적합 통지를 대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계 구분할 사항
계획 준비 폐기물 구분, 핵종 확인, 측정·평가 및 처리 방법
선택적인 사전검토 농도 측정·평가 방법에 관한 검토
계획서 제출·검토 법정 자료를 갖추고 적합 여부 확인
적합 통지 후 실행 통지된 계획과 적용 기준에 맞게 처분
처분 기록 처분일부터 5년 보존

시행규칙 제95조의 결과 통지 기간은 계획서에 대해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사전검토는 신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구분합니다.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적합 통지 없이 임의 처분하는 규칙으로 바꾸어 읽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107조·시행규칙 제95조

3. 단반감기 예외의 두 숫자를 구별합니다

반감기 5일 미만인 핵종만 포함하고 정해진 허용기준을 충족하는 등 해당 조건에 맞으면 계획서를 5년마다 제출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5일 미만”은 5일 이하와 다르며, 짧은 핵종 외에 다른 핵종이 섞인 경우까지 같은 예외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고시의 관리·측정 기준, 절차 수립과 적합 판정된 계획 내용의 유지도 함께 봅니다. 시행령 제107조

여기서 계획서를 5년마다 낼 수 있다는 것과 처분 기록을 5년 보존한다는 것은 서로 다른 의무입니다. 예외에 해당해도 기준 준수와 기록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에서 어느 행위의 5년을 묻는지 먼저 표시하세요.

4. 농도를 낮추는 계산과 허용 행위를 섞지 않습니다

고시는 허용농도나 허용선량을 맞추기 위한 임의 혼합·희석을 금지합니다. 비방사성 물질을 더해 나눗셈 결과가 작아졌다고 허용되는 자체처분 방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법률이 금지하는 처리 방법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체처분 고시 제8조

대상 폐기물은 다른 폐기물이 섞이지 않도록 구분하고, 취급·저장·운반 중 오염이 옮겨가지 않게 관리합니다. RI 개념서 전과목 세트 (4권, 그림 220여 개, 얼리버드)에서 측정과 절차의 이유를 이해한 뒤 RI 시험 직전 요약 노트 (전과목)로 기준·계획·통지·기록을 연결해 보세요. 법정 기준 충족을 보여 주는 자료와 처분 절차를 함께 묻는 문제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시험 일정·접수 기간·응시료처럼 해마다 바뀌는 내용은 시행 기관의 해당 연도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