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 자료 · 2026-10-12 기준
의료관계법규 20문항 — 2026년 개정 사항과 시행일 정리
2026년 의료관계법규를 복습할 때는 7월 9일부터 시행된 방사선 관계 종사자 건강진단 개정과 11월 12일 시행 예정인 의료법의 조산사 임무 변경을 구분하세요. 아래는 2026년 10월 12일 기준으로 확인한 두 개정의 학습 포인트입니다. 해당 연도의 모든 개정 조문을 빠짐없이 나열한 목록은 아닙니다.
1. 날짜는 공포·시행·시험 적용으로 나눕니다
방사선사 의료관계법규의 공식 범위는 의료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지역보건법과 하위 법령입니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은 의료법 제37조와 연결됩니다. 법률 이름 외에 관련 규칙과 별표를 함께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국시원 시험과목 안내
| 내용 | 시행일·기한 | 10월 12일의 구분 |
|---|---|---|
| 진단용 규칙 제13조 건강진단 개정 | 2026년 7월 9일 | 시행 중 |
| 종전 건강진단표 서식 병행 사용 | 2026년 12월 31일까지 |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
| 의료법 조산사 임무 변경 | 2026년 11월 12일 | 공포된 미래 시행 조문 |
| 국가시험에 적용하는 법령 시점 | 응시 연도 국시원 안내 | 시험 공고에서 별도 확인 |
공포일과 시행일이 다른 경우가 있고, 시험이 적용하는 법령 기준일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시험이 12월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날까지의 모든 개정을 출제 기준에 자동 포함시키지 마세요. 요약표에는 법령명·조문·시행일을 한 묶음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2. 건강진단은 검사 항목과 대체 인정을 봅니다
2026년 7월 개정 제13조는 문진, 임상진찰·혈액검사, 추가검사의 조건을 구분합니다. 혈액검사는 혈색소 양과 적혈구·백혈구·혈소판 수를 확인합니다. 건강상태 평가가 어렵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경우의 추가검사를 기본 검사와 섞지 않습니다. 개정 규칙 제13조와 부칙
| 확인할 항목 | 정리할 내용 |
|---|---|
| 문진 | 질병·가족력, 직업·노출력, 피폭증상 등 |
| 임상진찰·혈액 | 눈·피부·신경계·조혈계 등과 혈액 네 항목 |
| 추가검사 | 평가 곤란·질병 의심 시 말초혈액도말, 세극등현미경 등 |
| 법정 대체 인정 | 산업안전보건법상 해당 특수·배치전 건강진단 등 조문상 대상 |
| 추가된 인정 경로 | 동물 진단용 규칙·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의 해당 건강진단 |
동물 진단용 규칙과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건강진단의 대체 인정은 개정 시행 이후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부터 적용하는 부칙도 함께 읽습니다. 일반 국가건강검진을 받았다는 사실 하나로 이 건강진단이 대체된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대상 검사와 조문상 요건이 맞는지 확인하세요.
3. 서식 경과조치를 내용의 시행 유예로 읽지 않습니다
종전 건강진단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새 별지 제19호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남아 있는 구서식의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입니다. 건강진단 개정 내용 전체가 연말까지 시행되지 않는다는 뜻으로 바꾸어 외우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령 제1185호 부칙
또 건강진단의 상호 인정과 종사자의 선량한도는 다른 항목입니다. 국제 권고의 수정체 수치나 원자력 분야 개정안을 진단용 규칙의 현행 별표에 그대로 대입하지 마세요. 숫자가 등장하면 어떤 법령의 누구에게 적용되는지부터 적어야 합니다.
4. 조산사 임무는 11월 시행 조문을 구별합니다
의료법 제2조제2항제4호는 2026년 11월 12일부터 조산사 임무에 태아, 산전·산후관리, 보건 교육·상담 등을 명시하는 문언으로 바뀝니다. 10월 기준 현행의 임산부·신생아 보건·양호지도와 미래 시행 문언을 섞지 않습니다. 이 변경으로 방사선사가 의료인에 새로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법 제2조와 법률 제21111호 부칙
방사선사 국시 요약 노트 (3권: 이론·법규·응용)으로 주체·의무·시행일을 묶어 보고, 방사선사 예상문제집 (전과목 2,290문항)의 해설을 읽을 때에도 문제의 기준일을 먼저 확인하세요. 개정 숫자를 많이 적는 것보다 현재 조문과 미래 조문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복습의 핵심입니다.
시험 일정·접수 기간·응시료처럼 해마다 바뀌는 내용은 시행 기관의 해당 연도 공고를 확인하세요.